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가 직원 인권 강화를 위해 '캠코 안심노무사 제도'를 도입했다고 밝혔다.
캠코에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심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. 신고가 필요한 경우 노무사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서를 대리로 작성하고 정식 사건 상담 조사 시 신고인 대신으로 출석할 수 있다. 이는 신고인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신고인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다.
캠코 사장은 "이번 캠코 안심노무사 제도 도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부터 임직원을 보호하는 장치를 한층 강화했다" 또한 "앞으로도 선도 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"이라고 밝혔다.